징병검사 실수로 군 복무 “국가 배상”
징병검사 실수로 군 복무 “국가 배상”
  • 남승현
  • 승인 2015.04.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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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자가 해병대 입대
군면제 대상자가 징병검사 실수로 군 복무를 했을 경우 국가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성기준 판사는 지난 17일 해병대에서 만기 제대한 A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4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2010년 2월 징병검사를 받고 신체등급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았다.

좌측 팔꿈치 부분을 돌릴 수 없는 영구장애가 있었지만, 병무청은 징병검사 과정에서 이를 그냥 지나쳤다.

그는 신체검사를 받은 뒤 2개월 만에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다.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신체 조건이었지만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 것이다.

이후 군 복무 중 좌측 팔꿈치에 극심한 통증이 자주 나타나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고, 병원 측은 A씨의 팔 상태가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씨는 5급 진단 이듬해 만기 제대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병 담당 의사 등의 과실이 없었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군 복무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군 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수검자가 강제처분인 병역을 감당할 신체적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군 복무자가 자신의 신체 이상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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