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결혼한 김모(39)씨는 성격 차이와 고부간 갈등으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2005년 잦은 외박 및 술집 여종업원과의 통화로 아내와 크게 다툰 후 두 자녀를 데리고 경기지역으로 이사갔다.
김씨는 3년간 별거하다가 경북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내가 사표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작년 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 경기도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신청까지 했지만 직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할수없이 혼자 살아왔다.
대구지법 가사1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남편이 술집 여종업원과 통화해 오해 소지를 제공하고도 성의 있는 사과.해명을 하지 않은채 오히려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아내는 재결합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남편은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이혼만 원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어 이혼소송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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