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 ‘입대연기’ 행정소송 첫 심리 열려
배상문 ‘입대연기’ 행정소송 첫 심리 열려
  • 남승현
  • 승인 2015.04.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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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평등원칙 공방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29)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심리가 22일 열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이날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열어 원고와 피고 측 의견을 들었다.

배상문의 법률 대리인 “사실상 직장과도 다름없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참가를 위한 목적이며 과거 다른 운동선수 등의 연장 사례를 참고할 때 평등 원칙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무청 측은 “병역법상 국외여행기간 연장 연령이 만 28세까지”라며 “배상문 선수는 일반원칙상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일단 귀국한 뒤 국제대회 참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조항을 이용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9일 병무청이 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앞서 배상문 측이 법원에 낸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1월 법원에서 각하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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