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 성폭행 기도 30대 ‘술 마시고 우발적’ 집유
회사 동료 성폭행 기도 30대 ‘술 마시고 우발적’ 집유
  • 남승현
  • 승인 2015.04.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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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6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를 위력으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매우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7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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