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3일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를 몰고 있는 택시 운전사를 폭행해 상처를 입혀 죄질이 무겁다”며 “운전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교통사고 등 추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지난해 5월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를 몰고 있는 택시 운전사를 폭행해 상처를 입혀 죄질이 무겁다”며 “운전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교통사고 등 추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지난해 5월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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