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기름 절도범 항소심도 ‘징역 2년’
송유관 기름 절도범 항소심도 ‘징역 2년’
  • 남승현
  • 승인 2015.05.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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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각종 장비를 동원해 국가 기반시설인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공범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국가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고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원심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11월 사이 일당 7명과 함께 경북 김천시 인근을 지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휘발유와 경유 393만ℓ(시가 73억 2천여만 원 상당)를 훔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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