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심야 상습 성추행 20대 男 징역 6년
대구 심야 상습 성추행 20대 男 징역 6년
  • 남승현
  • 승인 2015.05.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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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5일 심야에 원룸 건물 주변에서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경산시 대학로에 있는 한 원룸 건물 앞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는 등 여성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로 밤늦게 또는 새벽 시간대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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