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다른남자 이름을…”
“성관계 중 다른남자 이름을…”
  • 남승현
  • 승인 2015.05.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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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30대 男 10년 형
성관계 도중 다른 남자 이름을 부른 데 격분해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대구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B씨가 무심결에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자 분노를 표출하면서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신분열증 등으로 입원 치료한 전력이 있었고 평소에도 동거녀가 외도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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