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근절’ 다 함께 동참을 …
‘112 허위신고 근절’ 다 함께 동참을 …
  • 승인 2015.05.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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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경주경찰서
112종합상황팀장
112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경찰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12 허위신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12 허위신고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또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구해야 할 중요한 골든타임 확보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112신고에 대한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한 경찰력 낭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치안공백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이 위급해 질 수 있는 것이다.

112 허위신고는 명확한 범법행위이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 제 1조 제 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상습적,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상황 대처 지연으로 확산 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쟁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중대처를 하고 있다.

112로 걸려오는 장난,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에 그치거나 심심풀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장난 및 허위신고 근절에 시민 모두가 동참, 긴박한 범죄 현장으로부터 경찰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

덧붙여 112신고 시 경찰의 보다 빠르고 정확한 출동을 위한 신고방법을 설명드리면 주변의 건물, 가게간판 예를 들면 버스터미널, 병원, 마트 등의 상호를 말씀 해 주시면 보다 신속히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 할 수 있으며 주변에 큰 건물이 없거나 시외곽지, 산속 등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GPS를 켜놓으면 신고자의 위치를 경찰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경찰의 112총력대응이 함께 할 때 효율적인 경찰력의 운용으로 급박한 범죄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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