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일감을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16일 김모(63) 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2011∼2012년 국내 토목건설 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 4곳으로부터 17억원을 상납받고 공사대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됐지만 검찰은 추가 혐의를 적발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2011∼2012년 국내 토목건설 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 4곳으로부터 17억원을 상납받고 공사대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됐지만 검찰은 추가 혐의를 적발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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