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동성남 성추행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목욕탕서 동성남 성추행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 남승현
  • 승인 2015.05.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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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7일 목욕 시설에서 같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수강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시 수성구의 한 남자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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