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개가 사람을 놀라게 해 사람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개 주인에게 주의의무 소홀 책임을 물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7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소유의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자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던 점과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7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소유의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자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던 점과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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