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8일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경북지역 모 경찰서 소속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대구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의 팔, 다리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A씨는 지난달 15일 대구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의 팔, 다리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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