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前금감원 부원장보 영장
김진수 前금감원 부원장보 영장
  • 승인 2015.05.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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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특혜 혐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있던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소환 조사에서 “국가 경제 등을 고려해 채권단에 유연한 대응을 권고한 적은 있지만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감사원 감사와 회계법인 실사자료, 채권은행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비정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채권단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경남기업 워크아웃 당시처럼 주채권은행이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기도 전에 금감원에서 개입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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