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19일 직장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44)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시한 자료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경산시 버스 종점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 B씨의 턱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B씨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폭력을 휘둘렀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증인의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시한 자료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경산시 버스 종점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 B씨의 턱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B씨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폭력을 휘둘렀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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