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여대생 성폭행 업주 ‘징역 4년’
알바 여대생 성폭행 업주 ‘징역 4년’
  • 남승현
  • 승인 2015.05.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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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자살 원인 제공”
항소심서 가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0일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자영업자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판촉물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대생 B씨 등과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항공사 승무원 시험 최종 면접에서 아쉽게 탈락한 뒤 다시 도전하는데 필요한 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이 같은 범행을 당했다. B씨는 산부인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다가 사건 발생 두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기나 원인이 되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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