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칠곡 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 남승현
  • 승인 2015.05.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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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해치사 혐의
친부 징역 4년 선고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A(여·37)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가 의붓딸 B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C(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A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도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3년 8월 14일 B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B양뿐만 아니라 B양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A씨와 C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날 칠곡계모 사건 선고공판에는 어릴 적 피해 아동을 키워온 고모 등이 참석해 오열하다 실신해 119차량에 실려나가기도 했다.

여성단체 회원 등도 울먹이며 선고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15년과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들 범행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다”며 “특히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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