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송금이 증권·보험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체류자, 해외 유학생 등 주요 고객층이 180만명 이상인 외환송금 시장 문호가 활짝 열리는 셈이다.
경쟁업체가 많아지는 만큼 송금 수수료가 크게 낮아지고 절차 또한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송금은 은행의 고유 업무다. 이 법을 고쳐 ‘외환송금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국내 외환송금 수요자는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 등 체류 외국인 158만명(2013년 기준)과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 22만명(2014년 기준) 등 180만명 이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액 외환송금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지 논의 중”이라며 “일본은 2010년 법을 개정해 송금업자가 건당 100만엔(약 900만원)까지 외환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외국인 체류자, 해외 유학생 등 주요 고객층이 180만명 이상인 외환송금 시장 문호가 활짝 열리는 셈이다.
경쟁업체가 많아지는 만큼 송금 수수료가 크게 낮아지고 절차 또한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송금은 은행의 고유 업무다. 이 법을 고쳐 ‘외환송금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국내 외환송금 수요자는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 등 체류 외국인 158만명(2013년 기준)과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 22만명(2014년 기준) 등 180만명 이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액 외환송금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지 논의 중”이라며 “일본은 2010년 법을 개정해 송금업자가 건당 100만엔(약 900만원)까지 외환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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