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추행’ 60대 징역 2년
‘10대 성추행’ 60대 징역 2년
  • 남승현
  • 승인 2015.05.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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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4일 시내버스에서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지속한 시간과 방법, 피해자 나이 등을 살펴볼 때 사건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0시55분께 대구 도심을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20분간 10대인 B양의 신체 여러 부위를 잇따라 만지는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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