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
소외계층·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
  • 강선일
  • 승인 2015.05.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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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5년·2.9% 고정금리
대구은행·신보 협약 추진
DGB대구은행과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지역 서민상권 활성화를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에 대해 ‘드림보증 특별지원’과 ‘희망보증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대구은행과 대구신보재단은 지난 29일 재단에서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협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MOU 체결을 통해 희망보증 및 드림보증 특별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희망보증 특별지원은 장애인, 새터민, 한부모 및 여성가장 등 소외계층과 다문화·다둥이가정(3자녀 이상) 등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으로 현재 사업자 등록후 영업중인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드림보증 특별지원은 사업자 등록후 3개월이 지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찬 시작을 격려하는 상품이다. 두 상품 모두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내에서 100% 신용보증서 및 2.9% 고정금리로 지원되며, 최장 5년까지 1년씩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대구은행 이성룡 부행장(마케팅본부장)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후원하고, 소외된 지역민에게도 도움을 주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와 서민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민과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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