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 완화 추가 선정
대구은행 등 10곳 ‘기회’
대구은행 등 10곳 ‘기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하는 은행이 현재 6개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1일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뉜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합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만 취급하던 지방은행 등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팔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입찰에서는 그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을 선정할 때 적용하던 ‘16개 시·도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1개 이상의 영업점 구축, 자산총액 45조원 이상’이라는 입찰 참가자격을 없앴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자격을 그대로 가져온 이 기준을 적용해서는 단 한 곳의 지방은행도 입찰참가자격을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국민은행 등 6개다.
여기에 광주·부산·경남·대구·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을 포함해 씨티·외환·스탠다드차타드(SC)·수협은행 등 10개 은행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에 나서볼 수 있게 됐다.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재무신뢰성(20점), 대국민접근성·서비스(20점), 기금운용기여도·효율성(30점), 위탁수수료(30점) 등을 서류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은행은 올해 9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에 사는 국민이 특정 은행들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1일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뉜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합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만 취급하던 지방은행 등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팔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입찰에서는 그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을 선정할 때 적용하던 ‘16개 시·도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1개 이상의 영업점 구축, 자산총액 45조원 이상’이라는 입찰 참가자격을 없앴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자격을 그대로 가져온 이 기준을 적용해서는 단 한 곳의 지방은행도 입찰참가자격을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국민은행 등 6개다.
여기에 광주·부산·경남·대구·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을 포함해 씨티·외환·스탠다드차타드(SC)·수협은행 등 10개 은행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에 나서볼 수 있게 됐다.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재무신뢰성(20점), 대국민접근성·서비스(20점), 기금운용기여도·효율성(30점), 위탁수수료(30점) 등을 서류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은행은 올해 9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에 사는 국민이 특정 은행들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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