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안 의결
경주시의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안 의결
  • 김종오
  • 승인 2015.06.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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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포상 등 규정 명시
경주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돼 그동안 힘든 근무여건에서 일해 온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환영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박귀룡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지난 2일 가결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조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규정, 수당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강화로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경주=김종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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