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자’도 2번 적발 시 블랙리스트
대포통장 ‘명의자’도 2번 적발 시 블랙리스트
  • 승인 2015.06.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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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질서문란자로 지정
7년간 금융거래 제한 조치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1년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두차례 이상 등록된 8천400명가량을 금융질서문란자로 올린다. 아울러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사기 척결대책에 따른 이 같은 조치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5만9천260명 가운데 두 번 이상 걸린 8천389명을 오는 9월 금융질서문란자에 등재한다.

금융질서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돼 있어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또 금융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소명을 받은 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당국에 고발하도록 했다고 금감원은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들 8천389명을 분석해보니 남성 67.0%, 여성 28.8%, 법인 명의인 4.2%로 나눠졌다. 두건이 걸린 명의인이 전체의 84.1%(7천56명), 3건이 11.3%(945명)를 차지했다. 대포통장 명의자로 4건 이상 등록된 사람도 4.6%(388명)나 됐다.

법인 명의을 빼고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5.2%로 가장 많았고 30대(22.3%), 50대(21.2%), 20대(20.0%), 60대이상(10.4%), 10대이하(0.9%) 순으로 나타나 20~50대가 대부분이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한 번이라도 걸리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비대면거래도 제한된다.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취업준비생으로부터 취업을 미끼로 통장 및 공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빼낸 뒤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인력중개소 번호로 전화했던 A씨는 일당을 통장으로 지급하고 일자리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내줬다가 피해를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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