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혜택 선수, 국제대회 5년간 참가 의무화
병역혜택 선수, 국제대회 5년간 참가 의무화
  • 승인 2015.06.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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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이사회 열어 결정…2018년 AG부터 적용
KBO 이사회가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해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해당 대회 이후부터 5년간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경우 반드시 참가하도록 의무화한다’고 결정했다.

‘소급적용’은 없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는 이 규정에서 자유롭다.

KBO 관계자는 10일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대표팀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KBO는 9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11월 열리는 ‘프리미어 12’ 대회 보상 규정 등을 논의하면서 국가대표 출전 규정도 함께 다뤘다.

야구는 올림픽 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을 받는다.

야구 선수들에게 가장 큰 당근은 병역 혜택이다.

“2년 빨리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는 셈이니, 10억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 때문에 병역 혜택이 걸린 대회에는 ‘미필자 우대’ 등의 논란이 있었다.

병역 혜택이 없는 대회에 대표팀에 선발되고도 부상 등으로 빠지면 비판을 받기도 했다.

KBO 관계자는 “인천 아시안게임 등을 통해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에게 갑자기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통보할 수는 없다”며 “2018년 자카르타 대회부터는 대표팀에 뽑히는 선수들이 미리 이런 규정을 숙지하게 될 것이다. 물론 병역 혜택을 받았더라도 부상 등으로 국제대회에 나설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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