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도발, 日외무성 ‘거짓’을 국제사회에 고발
독도 도발, 日외무성 ‘거짓’을 국제사회에 고발
  • 승인 2015.06.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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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
수 독도영토학 연구
소장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탑재된 독도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메인 홈페이지에서 ‘나라들과 지역들’을 클릭하고, ‘한국’을 클릭하고, ‘한일관계’를 클릭하고, ‘다케시마문제’를 클릭하면, ‘다케시마’라는 제목으로 ‘다케시마 탑페이지, 다케시마 정보, 다케시마 문제, 자료실, 링크, 일본-한국관계’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동영상으로는 ‘다케시마’,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지향하며’, ‘세계가 이름 붙인 일본해’를 탑재하여, 한국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에 도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희망한다고 침략자의 근성을 숨기고 인자(仁者)인척 홍보하고 있다.

‘일본영토 Q&A’를 클릭하면, ‘Q6: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A6: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흡수한 후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관되게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 온 일본은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신라시대 이래의 한국의 역사적 권원과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영토와 무관하다’고 했던 ‘태정관문서’ 등 일본측 사료에 의거하여 대일평화조약 체결 때까지 잠정적 조치로 독도의 관할권과 통치권이 한국에 있다고 인정했고,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한국의 독도 관할권과 통치권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독도를 관할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외무성의 주장은 거짓이다.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정보는 이쪽’을 클릭하면, 다시 ‘다케시마 탑페이지’로 연결된다.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클릭하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의거해 다케시마에 대해 시행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지니지 않습니다.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게, 그리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주) 한국측은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 지배하며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효 지배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위에서 언급했듯이 외무성이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

‘다케시마문제’를 클릭해서 ‘다케시마 영유에 관하여’를 클릭하면, 고지도와 고문헌에 의해 일본어민이 17세기 초 막부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를 도항할 때 그 경로인 다케시마에서 강치를 포획하여 17세기 중반에는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한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국제사회의 일본 영유 확인’를 클릭하면, 1951년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에서 제외되는 섬에 독도가 포함되어있지 않고, 또한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였는데 미국이 거절했다고 주장한다.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를 클릭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승만라인’을 그어 다케시마를 불법적으로 점거했다고 주장한다.

‘다케시마에 관한 대응’을 클릭하면, 한국에 대해 3회이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제의했던 것처럼 일본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해결을 원한다고 주장한다.

‘링크’를 클릭하면, ‘시마네현’의 홈페이지가 나온다. 그것은 외무성이 독도에 대한 상세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시마네현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실’을 클릭하면, ‘다케시마전단(PDF), 다케시마 팸플릿(10 페이지의 PDF), 다케시마 동영상(법과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며,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지향하며’를 탑재하여 영토적 권원에 의거한 한국영토인 독도를 부정하고, 조작된 일본영토론을 ‘다케시마’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있다. ‘Q3 일본의 영토는 어떻게 정해졌습니까?’를 클릭하면, ‘A3 현재의 일본 영토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2년 4월에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대일평화조약에서는 독도의 영토적 지위가 따로 결정되지 않아, 1946년 1월 SCAPIN 677호에 의해 인정된 한국의 관할권과 통치권이 그대로 유효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ofa.go.jp/)에는 12개국 언어로 조작된 ‘다케시마 영토론’을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외무성은 거짓된 ‘다케시마론’으로 선량한 국제사회를 우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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