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호관찰 20주년을 맞이하며
<기고> 보호관찰 20주년을 맞이하며
  • 승인 2009.08.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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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홍 (대구보호관찰소장)

`A(30)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소주 3병을 모두 비우고 취한 상태에서 근처 상가 건물 6층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커피 배달을 시킨 후 배달 온 여종업원 B(25)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6만원을 뺐었다.

6년 전 A씨가 저지른 범행 수법과 동일한 수법이었고 범행 장소도 과거 그 장소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3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A씨는 용의자로 붙잡힌 뒤에도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A씨가 차고 있던 전자감독 장치(일명 전자발찌)에 의해 범행시각 A씨가 사건현장인 건물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재범한 성범죄자가 당시 차고 있던 전자발찌 때문에 덜미를 잡히게 된 실제 있었던 사건 사례이다. 전자발찌제도(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여 성범죄를 막는 제도로 현재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보호관찰소에서 이를 운용하고 있다.

보호관찰소라고 하면 아직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지도 올해로 벌써 20년이 되었다.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된 것이다.

처음 제도 도입당시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양적ㆍ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는데 제도 도입당시 18개 보호관찰소에 약 200여명에 불과하던 인력이 현재 전국적으로 54개 보호관찰소에 약 1,200여명으로 늘었고, 내년에 의성, 장흥, 영동 등 3개 지역에 보호관찰소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어 이제 전국의 모든 법원에 대응하는 보호관찰소의 설치가 이루어지는 등 조직체제의 정비도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업무영역에서도 제도 도입 당시 소년 범에 국한하여 실시하던 보호관찰이 1997년 형법 개정으로 성인에게로 확대되었고 이후 성폭력사범, 가정폭력사범 등으로 그 대상을 넓혀 이제는 거의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여건 때문에 벌금을 납부할 수 없어 노역장에 유치될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벌금납부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등 그 업무영역은 하루가 멀다 하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현재의 보호관찰이 있기까지는 개청초기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땀과 열정을 바쳐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직원들과 이를 지원하고 격려해 주었던 전국의 범죄예방위원들을 비롯한 유관 기관단체들의 도움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이 보내준 보호관찰에 대한 신뢰와 애정의 역할이 컸다.

보호관찰은 교도소같은 구금시설이 아닌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범죄자들의 재범을 예방하는 제도이므로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관심과 질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호관찰 구성원들은 제도가 성년이 된 만큼 그에 상응한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통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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