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아직 보완할 점 많다
세제개편안 아직 보완할 점 많다
  • 승인 2009.08.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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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친(親)서민’을 전면에 내세워 영세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이 신설됐고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 양성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세수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 특히 10조원에 달하는 세수증대분 중 9조원 정도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이 될 것이란 점에서 지난해의 34조원 규모의 부자감세안과 대조적인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는 친 서민과 성장 동력 확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경을 쓰는 등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아직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먼저 세제문제를 논의할 때 가장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점이 형평성 문제이다.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체납세금 500만원씩 일괄 면제해주자는 게 그것이다.

어차피 거두기 힘든 세금이니 면제해줘 선심이나 쓰자는 건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다른 자영업자의 입장에선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될 경우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확산되는 등 모럴해저드를 조장할 소지도 있다.

또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세원을 넓히겠다는 데는 공감하나 투자활성화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는 점이다.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여기에 법인세의 최저한 세율이 인상되고 각종 비과세 감면조치들도 대폭 축소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실제 이번 세제개편이 가져올 향후 3년간 10조5000억 원 세수증대효과 중 법인세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투자위축을 우려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등 목적세 정비도 연기하기로 돼 있다. 지난해 세제개편을 앞두고 한국재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목적세 정비와 법인세 인하가 가장 높게 지적된바 있다.

목적세는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폐지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사항이다. 이번 개편안은 교육세 폐지가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이미 국회를 통과한 교통세까지 3년간 연기토록 돼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다음 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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