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26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의에서 장병익(군위)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 수혜대상자 기준을 완화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선발 기준에 대해 ‘대원으로서 최소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 의용소방대장이 장학생 정원의 2배수로 소방서장에게 추천하던 것을 정원만큼 추천토록해 경합으로 인한 탈락대원의 사기저하를 방지키로 했다.
반면 장학금액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계고(86만원)와 예술고(240만원)의 형평성 논란을 감안, 상한액을 서울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145만원)으로 정하고 대학생 등록금도 각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200만원 이내로 한정, 형평성을 기했다.
김기홍 위원장은 “조례안의 개정으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이 개선돼 의소대 자녀장학금 조례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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