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산업자본 참여 허용
인터넷 전문은행, 산업자본 참여 허용
  • 승인 2015.06.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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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문턱 낮춰
최저자본금도 시중 절반
연내 1~2곳 예비 인가
재벌은 참여 배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재벌기업이 아닌 산업자본의 참여가 허용된다. 이 은행의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이고, 연내에 자격이 되는 1~2곳이 예비인가를 받는다. 영업범위는 일반은행과 같아 예금과 대출뿐만 아니라 외국환,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보험대리점) 업무까지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같은 혁신적인 경영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와 최저자본금 기준을 완화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은행법상 현행 4%인 비(非)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로 대폭 높아진다. 다만 재벌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완화대상에서 제외한다.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고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축소한다.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도 은행이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영업범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리스크 방지와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인가할 때 법령행위자에게 붙이는 부대조건인 부관(附款)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려면 30개 이상의 점포, 300명 이상의 임직원 요건이 필요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인가요건상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건전성 규제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정 기간 예외를 인정한 뒤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초기에는 바젤Ⅰ기준을, 나중에 일반은행처럼 한층 강화된 바젤Ⅲ를 적용한다.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계좌 개설 때 신분증 사본의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때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의 방식을 허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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