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범죄 근절’ 종합수사팀 가동
‘피서지 범죄 근절’ 종합수사팀 가동
  • 승인 2015.06.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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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7일부터
성범죄 전담팀 확대
경찰청은 여름철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절도, 폭력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여름경찰서에서 ‘종합수사팀’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여름경찰서는 여름철에 해수욕장, 계곡, 유원지, 하천 둔치 등 주요 피서지에 일시적으로 개설되는 경찰서를 말한다.

통상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와 같이 규모가 큰 피서지에는 인원이 30명 이상인 여름경찰서가, 규모가 작은 곳은 30명 미만인 지구대·파출소가 운영된다.

올해는 오는 27일 남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날씨와 피서 인파에 따라 지방경찰청별로 여름경찰서가 문을 연다.

특히 올해부터 여름경찰서에 성범죄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절도·폭력 등을 담당하는 형사팀이 합동으로 편성된 ‘종합수사팀’이 운영된다.

이는 기존 ‘성범죄 전담팀’이 확대된 것이다.

피서지에 성범죄뿐 아니라 절도와 음주폭력 등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기능간 시너지를 위해 규모가 큰 여름경찰서 위주로 종합수사팀을 구성하게 됐다고 경찰청 측은 설명했다.

종합수사팀은 평상시 강제 추행이나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뿐 아니라 절도, 갈취 등에 대해 합동으로 순찰한다.

피서지나 탈의실, 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엿보기나 침입이 가능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주요 업무다.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유형과 사건 경중에 따라 여청 또는 형사팀 중 해당 팀원이 일차적으로 맡고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여타 팀원이 공동으로 대응한다.

경찰청은 아울러 피서지 성폭력 범죄와 관련, 신고 덕분에 범인을 검거하면 신고보상금을 반드시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 청소년 대상은 2천만원 이하, 일반인 대상은 1천만원 이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이 있지만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보상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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