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성폭행 미수 발뺌한 70대 징역 4년
장애여성 성폭행 미수 발뺌한 70대 징역 4년
  • 남승현
  • 승인 2015.06.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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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 ‘덜미’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22일 알고 지내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성적 욕구의 만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며 “특히 평소 신뢰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뒤 피해자에게 합의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회유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초 반찬을 주겠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지적장애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적 기능이 퇴화해 범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4년 전 발기부전 치료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기록이 확인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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