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징역 12년
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징역 12년
  • 남승현
  • 승인 2015.06.22 16: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2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뒤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오후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운영한 대구 수성구의 한 가게에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결혼을 약속한 B씨가 부양능력 문제를 거론하면서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남승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