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해 국토계획및이용법에서 별다른 정의나 분류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적법성을 따져봐도 판매 물건의 종류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건축법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판매시설의 종류(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로 한정할 뿐 판매 물건의 종류에 따라 규제하지 않음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타당한지 논란의 여지를 둔 것으로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피고인 A, B씨는 대구시가 토지이용 효율화와 미관·환경 개선을 위해 섬유제품관과 전자상가전자관으로 구분했음에도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 가게를 열어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용도를 무단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