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후 유사 강간...2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묻지마 폭행 후 유사 강간...2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 남승현
  • 승인 2015.06.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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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23일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벽돌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체감기온 영하 8도의 한겨울에 피해 여성을 길에 버려두고 달아났다. A씨는 피해자를 클럽에서 합석 제안을 거절한 여성으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여성은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학업을 중도 포기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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