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23일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벽돌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체감기온 영하 8도의 한겨울에 피해 여성을 길에 버려두고 달아났다. A씨는 피해자를 클럽에서 합석 제안을 거절한 여성으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여성은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학업을 중도 포기했다.
남승현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벽돌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체감기온 영하 8도의 한겨울에 피해 여성을 길에 버려두고 달아났다. A씨는 피해자를 클럽에서 합석 제안을 거절한 여성으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여성은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학업을 중도 포기했다.
남승현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