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릴보다 안전…원거리 수상레저 신고하세요”
“스릴보다 안전…원거리 수상레저 신고하세요”
  • 이시형
  • 승인 2015.06.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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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20만원
포항해경, 안전지도 나서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가 다가오는 여름철 해양 수상레저객들을 위한 안전 지도에 나섰다.

이는 지난 6일 포항영일대해수욕장이 조기 개장과 함께 오는 27일 포항 구룡포, 도구, 칠포, 월포, 화진해수욕장 등 5개 해수욕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포항해경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수상레저를 즐기고자 하는 활동자들은 반드시 가까운 해경안전센터에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후 안전한 레저문화를 즐겨줄 것을 당부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2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고자하는 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에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이에 레저활동자는 가까운 안전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수상레저종합정보)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레저활동시에는 자신의 위치파악이 어렵고, 휴대전화도 작동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사전에 교신방법에 대하여도 논의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개인 활동자는 원거리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출항전에는 장비점검을 실시해 스스로가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포항=이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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