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대구에서 발생한 메르스 격리 환자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 유포는 해당 지역 기초의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지역 메르스 격리 환자의 이름과 주소, 증상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SNS에 게시한 혐의로 수성구의원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1시 20분께 의정활동 참고용으로 관할 보건소가 작성해 보낸 메르스 관련 일일 상황보고 문서를 자신의 SNS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수성구지역에 주소를 둔 병원 및 자가 격리자 10여명의 이름, 나이, 주소, 증상 등 인적사항이 담겨 있었다.
A 의원이 SNS에 올린 문서는 지인들을 거쳐 급속히 퍼졌고, 일부 피해자들의 신원이 주변 사람들에게 노출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또 지난 2일 ‘메르스 바이러스로 대구의료원 환자가 사망했다’는 허위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B(여·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지역 메르스 격리 환자의 이름과 주소, 증상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SNS에 게시한 혐의로 수성구의원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1시 20분께 의정활동 참고용으로 관할 보건소가 작성해 보낸 메르스 관련 일일 상황보고 문서를 자신의 SNS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수성구지역에 주소를 둔 병원 및 자가 격리자 10여명의 이름, 나이, 주소, 증상 등 인적사항이 담겨 있었다.
A 의원이 SNS에 올린 문서는 지인들을 거쳐 급속히 퍼졌고, 일부 피해자들의 신원이 주변 사람들에게 노출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또 지난 2일 ‘메르스 바이러스로 대구의료원 환자가 사망했다’는 허위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B(여·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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