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험가입자 동원해
‘나이롱’ 입원… 기록 위조
현직 설계사 136명 포함
420명 141억9천만원 적발
‘나이롱’ 입원… 기록 위조
현직 설계사 136명 포함
420명 141억9천만원 적발
#.보험설계사 A씨는 가족 입원비가 보장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 배우자, 자녀 3명, 형제 등과 함께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허위 및 과다 입원후 고액의 입원 보험금 타내는 등 일가족 전체가 보험사기에 공모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설계사 B씨는 무직자 등 소득이 없는 수십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며 다수의 보험에 가입시키고, 3개월 후 입원시기 및 관련병원을 알려주고 입원하게 하는 등의 사전공모를 통해 총 53명의 보험금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가 들통났다.
금융감독원이 일부 보험설계사가 전문지식을 악용해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및 보험가입자 등도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기획조사를 벌여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혐의자 420명, 141억9천만원의 보험금을 적발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는 보험설계사 136명, 22억원, 전·현직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보험가입자 284명, 119억9천만원 등이다.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보험설계사가 문제병원과 공모해 속칭 ‘나이롱환자’로 허위·과다 입원하면서 보험모집 활동을 하거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위조하는 등이다. 또 모집한 보험가입자와 같은 병원에 동반 입원후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 보험브로커 역할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지원반을 구성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등에 따라 등록취소 등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또 각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자체점검 및 조치를 강화토록 지도하고,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등을 보험가입자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적발이 쉽지 않아 적극적 제보가 큰 도움이 된다”면서 “우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의심사고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금감원 콜센터 1332) 및 인터넷(insucop.fss.or.kr)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보험설계사 B씨는 무직자 등 소득이 없는 수십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며 다수의 보험에 가입시키고, 3개월 후 입원시기 및 관련병원을 알려주고 입원하게 하는 등의 사전공모를 통해 총 53명의 보험금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가 들통났다.
금융감독원이 일부 보험설계사가 전문지식을 악용해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및 보험가입자 등도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기획조사를 벌여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혐의자 420명, 141억9천만원의 보험금을 적발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는 보험설계사 136명, 22억원, 전·현직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보험가입자 284명, 119억9천만원 등이다.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보험설계사가 문제병원과 공모해 속칭 ‘나이롱환자’로 허위·과다 입원하면서 보험모집 활동을 하거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위조하는 등이다. 또 모집한 보험가입자와 같은 병원에 동반 입원후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 보험브로커 역할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지원반을 구성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등에 따라 등록취소 등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또 각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자체점검 및 조치를 강화토록 지도하고,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등을 보험가입자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적발이 쉽지 않아 적극적 제보가 큰 도움이 된다”면서 “우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의심사고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금감원 콜센터 1332) 및 인터넷(insucop.fss.or.kr)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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