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25일 인터넷에 음란 동영상을 대량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4월 대구 동구 자택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 3개월여 동안 4만800여 편의 음란물을 게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A씨는 2013년 4월 대구 동구 자택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 3개월여 동안 4만800여 편의 음란물을 게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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