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동영상 배포 30대 집유
음란동영상 배포 30대 집유
  • 남승현
  • 승인 2015.06.25 17: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25일 인터넷에 음란 동영상을 대량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4월 대구 동구 자택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 3개월여 동안 4만800여 편의 음란물을 게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