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름돈 1만원 더 받으려다…목욕탕 이용객 벌금 100배
거스름돈 1만원 더 받으려다…목욕탕 이용객 벌금 100배
  • 남승현
  • 승인 2015.06.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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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목욕탕에서 계산이 잘못됐다고 속여 거스름돈 1만원을 더 받으려다가 100배 벌금을 물게 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8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남구의 한 목욕탕에서 5만원권 한 장을 내고 4만5천500원을 거슬러 받았지만 3만5천500원만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거스름돈으로 만원을 더 받을 속셈이었지만 주인이 이를 눈치 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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