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단체서 돈 받은 공정위 사무관 구속
건설감리단체서 돈 받은 공정위 사무관 구속
  • 남승현
  • 승인 2015.06.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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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28일 건설감리 관련 단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A(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건설감리 관련 단체에 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총 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해당 감리단체가 공정위 조사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위법 행위가 개선되지 않아 재차 조사를 받게 되자 금품 로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사자들을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뇌물수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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