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조폭처럼 엄벌”
“보이스피싱 범죄, 조폭처럼 엄벌”
  • 남승현
  • 승인 2015.06.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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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관련 조직에 ‘범죄단체 가입’ 혐의 첫 적용
302명에 13억원 갈취…상담원 등 총 28명 구속 기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검찰이 범죄 조직에 대해 사기죄가 아닌 폭력조직과 마찬가지로 범죄단체로 처벌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29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등으로 A(40)씨 등 관리·책임자급 3명, 전화상담원 25명 등 총 28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에는 사기죄 등이 적용됐지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며 이에따라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국내 피해자 302명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13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등을 이들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 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중국과 국내 조직 간 협업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

이 조직에 가담한 조직원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95명에 이른다.

범행 총책으로 알려진 P씨 등 해외로 달아난 주범급 6명에 대해서는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 조직이 징벌, 여권 압수, 감시 등 조직이탈 방지와 이탈자에 대한 자체 응징으로 조직 결속을 다지기 위한 내부질서 유지 체계를 갖춘 점과 직책에 따른 위계질서가 잡힌 점 등이 범죄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종헌 대구지검 강력부장은 “지금까지 단순 사기죄로 처리하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로 처벌함에 따라 그동안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던 관련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범죄단체로 처벌함에 따라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단체 가입만으로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조치 절차에도 착수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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