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차량 노린 車 보험사기 극성
과실 차량 노린 車 보험사기 극성
  • 강선일
  • 승인 2015.06.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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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후진 차량 등에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타내

1년여새 적발금액 3천억원
#.20대인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9차례에 걸쳐 렌트카를 이용해 여려명이 탑승, 합의금을 받는 수법으로 2010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접촉 13건 등 총 20건의 사고를 일으켜 9천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택시기사인 B씨는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2011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법규위반 및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수리비 등 5천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다 법정구속됐다.

자동차보험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보험 사기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한 금액이 3천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이는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금액 5천997억원의 50.2%며, 손해보험 사기금액 5천120억원의 65.2%에 이르는 비중이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자동차보험 사기로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89건이며, 관련 사기협의자 수는 426명(건당 4.8명), 발생한 사기 사고는 2천8건(건당 22.6건), 지급된 보험금은 94억9천600만원(건당 1억700만원)이다. 이 중 2명 이상 다수가 공모한 사기건은 1천386건으로 전체 사기 사고의 69.0%에 달했다.

자동차보험 사기혐의자 대부분은 20∼30대(78.4%)의 남성(88.7%)으로 안정적 소득이 없는 무직자 등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친구·선후배·가족·동종업 종사자 등 다수인이 차량에 탑승하거나 사기혐의를 피하기 위해 교대로 피해자, 가해자 및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다수의 고의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진로변경 차량(32.6%)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미추돌(18.6%) △보행자 사고(12.7%) △교통법규 위반차량(10.6%) △후진차량(10.1%) 등 상대방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는 실제 입원치료 또는 파손된 차량수리는 하지 않고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사기범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과실 비율이 높은 법규위반(신호위반·역주행·음주운전 등), 후진, 끼어들기,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면서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교통법규 철저 준수 △후진, 차선변경 및 주행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 생활화 △이륜차, 보행자 및 승합차, 중고 외제차와의 사고 주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수사시 가장 중요한 단서인 블랙박스 설치 및 기록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http://insucop.fss.or.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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