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1일 대학 교직원 임금 등을 상습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학교법인 애광학원 대구미래대학 이사장 이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 동안 교수, 직원 등 45명의 임금과 수당 5억 8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일부를 지급해 남은 체불액은 1억 7천800여만 원 규모로 전해졌다.
이와별도로 이 학교 교직원 31명은 애광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밀린 임금 1억5천9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 동안 교수, 직원 등 45명의 임금과 수당 5억 8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일부를 지급해 남은 체불액은 1억 7천800여만 원 규모로 전해졌다.
이와별도로 이 학교 교직원 31명은 애광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밀린 임금 1억5천9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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