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임금 체불 대구미래대 이사장 불구속 기소
교직원 임금 체불 대구미래대 이사장 불구속 기소
  • 남승현
  • 승인 2015.07.01 17: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1일 대학 교직원 임금 등을 상습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학교법인 애광학원 대구미래대학 이사장 이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 동안 교수, 직원 등 45명의 임금과 수당 5억 8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일부를 지급해 남은 체불액은 1억 7천800여만 원 규모로 전해졌다.

이와별도로 이 학교 교직원 31명은 애광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밀린 임금 1억5천9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