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등의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액 중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 환급액이 5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8월까지 금융사기 피해 환급액 미신청 피해자들에게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이를 돌려줄 계획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금융사기 피해액은 총 8천836억원이며, 환급(예정)액은 1천847억원이다. 환급액 중 1천308억원은 8만1천명의 피해자에게 환급됐지만, 아직까지 539억원(피해자 21만5천여명, 14만9천여계좌)의 환급액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에서 2개월 동안 채권소멸 공고를 하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소멸공고 개시 안내 및 소멸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기한내 예금주(명의인)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소멸과 함께 14일 이내 피해자별 환급금을 결정한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액이 빠져나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피해사실 입증서류와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지급정지된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2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금융사기 피해액은 총 8천836억원이며, 환급(예정)액은 1천847억원이다. 환급액 중 1천308억원은 8만1천명의 피해자에게 환급됐지만, 아직까지 539억원(피해자 21만5천여명, 14만9천여계좌)의 환급액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에서 2개월 동안 채권소멸 공고를 하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소멸공고 개시 안내 및 소멸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기한내 예금주(명의인)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소멸과 함께 14일 이내 피해자별 환급금을 결정한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액이 빠져나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피해사실 입증서류와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지급정지된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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