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파리채, 화상등 피해 잇따라...주의 요망
전기파리채, 화상등 피해 잇따라...주의 요망
  • 이지영
  • 승인 2009.08.3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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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채 모양의 ‘전기파리채’가 순간적인 전압으로 화상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파리채는 안전인증이 없어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는 교류 50~1천V를 사용전원으로 하는 전기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직류 및 건전지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된다.

따라서 일부 기업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어댑터를 연결, 충전해 사용하는 직류용 제품이나 건전지용 제품으로 전기파리채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파리채는 구조적 특성상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가 개방돼 있고 전원스위치를 끄더라도 수천 볼트의 전압이 소멸되는데 최대 수십초가 걸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더욱이 이런 전기파리채를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처럼 갖고 놀 경우 자칫 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사용할 경우 스파크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의 위험성도 안고 있다.

실제 소비자보호원에는 전기파리채로 인한 감전사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5살 난 여자아이가 전기파리채를 입에 댔다가 감전사고가 발생해 치료를 받았고 2살난 남자아이는 파리채에 손을 댔다가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따라 지식경제부는 직류용 전기용품 중 발열부나 회전체가 있는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규를 만들고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직류용 전기제품도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그동안 화재·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교류(AC)용 전기제품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해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일부 기업들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기 위해 어댑터에 연결해 사용하는 직류용 제품으로 제조·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안전관리대상을 직류용 전기용품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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