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보험으로 렌터카 사고 보상 가능
기존보험으로 렌터카 사고 보상 가능
  • 손선우
  • 승인 2015.07.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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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추가상품 내달 출시
사설자차보험 가격 절반
여름 휴가철 렌터카 업체의 사설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부터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기존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도 렌터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8월부터 자동차 보험에 렌터카 자차보험을 특약으로 추가한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렌터카 업체들이 운영하는 유사보험인 ‘완전자차’ 제도를 자동차 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주요 보험사들이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고 지난 27일 말했다.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은 완전자차 등 이름으로 하루에 1만~2만원씩 요금을 추가로 받았다. 이 제도는 사고를 냈을 때 일정한도까지 차량 수리비를 내지 않도록 면책해주는 일종의 유사 보험이다. 금감원은 렌터카 업체들이 유사 보험을 자체 운영하며 보험료 명목으로 과도한 돈을 받아왔다고 보고 보험사에 관련 상품 출시를 요청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의 특약 형태로 렌터카 보험을 운영하고 하루 5천원 안팎의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렌터카 회사가 운영하는 유사보험보다 50% 이상 비용이 저렴해지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렌터카 특약 자동차 보험 상품을 따로 출시하거나 제주도 등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군소 렌터카 업체들은 대물·대인·자손 보험만 가입하고 자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대물·대인·자손 보험은 의무가입사항인 데 반해 자차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렌터카 업체들은 유사보험을 자체 운영하며 손해율 책정 없이 소비자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과도한 돈을 받아왔다. 사실상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셈이다.

손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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