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배달앱 등록업체 2곳 위생 불량
대구 배달앱 등록업체 2곳 위생 불량
  • 정민지
  • 승인 2015.08.18 18: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지자체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최근 이용자가 급증했지만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앱 등록 인기 야식업체의 위생 상태 점검 결과, 대구지역에서도 2곳이 적발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22일부터 8월 7일까지 3대 배달앱(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 등록 야식업체 중 메뉴수와 주문수 등이 많은 110곳을 점검한 결과 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부분 야식업체들이 식품관련법령을 준수하는 등 위상생태가 양호한 편이었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적발된 업소 중 서울의 한 배달전문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순두부 3.2㎏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또 다른 음식점은 주방을 장기간 청소 하지 않아 벽면·조리도구·화덕주변·싱크대 등에 유증기와 먼지 등 검은색 오염물이 쌓여 있는 등 위생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한 곳도 있었다.

적발 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4곳, 표시기준 위반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건강검진 미실시 18곳 등으로 이 중 2곳은 대구지역으로 각각 수성구와 북구의 음식점이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해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지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