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거리도 5곳 운영
구미시는 1일부터 버스정류소와 금연거리 76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구미 지역 내 버스정류소 758개소와 금연거리 5곳으로 지정범위는 버스정류장의 경우 정류시설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며, 거리는 금연구역 표지가 표시된 구역 내 보도에 해당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버스정류소를 금연시설로 지정해달라는 민원과 기업체의 주변 거리의 금연지정 요청에 의한 것으로, 올해 말까지 금연구역 환경조성과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미=최규열기자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구미 지역 내 버스정류소 758개소와 금연거리 5곳으로 지정범위는 버스정류장의 경우 정류시설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며, 거리는 금연구역 표지가 표시된 구역 내 보도에 해당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버스정류소를 금연시설로 지정해달라는 민원과 기업체의 주변 거리의 금연지정 요청에 의한 것으로, 올해 말까지 금연구역 환경조성과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미=최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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