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남천 흥산 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경산 남천 흥산 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 이종팔
  • 승인 2015.08.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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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확정…오늘 공고
경산시 지적재조사사업인 남천 흥산2지구 179필지(12만9천182㎡)에 대한 지적 경계 결정이 확정됐다.

지난해 1월부터 추진된 흥산2지구 179필지에 대한 지적경계 결정은 지난 26일 위원장인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포함한 경계결정위원 10명의 심의로 확정됐다.

확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은 경산시가 1일 확정공고, 경계결정 통지서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번 흥산2지구 민원은 맹지해소(2필), 토지 정형화(115필), 건축물 저촉해소(13필), 지상경계 현실화(37필)로 경계가 조정됐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은 세계측지계 좌표로 모든 측량이 실시돼 지적측량비도 약 30% 절약, 시민경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 된 종이지적도가 세계측지계의 디지털 지적도로 개편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해소로 토지이용 및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겪는 토지 경계분쟁 및 사유재산권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산=이종팔기자 leejp@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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