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불법광고물 단속
영덕군, 불법광고물 단속
  • 이진석
  • 승인 2015.09.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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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불법 옥외광고물과 자연경관을 해치는 지주이용 등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섰다.

군은 지난 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조남월 부군수, 각 실과소 주무담당과 읍면 광고물담당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를 통해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5일간 정비대상을 조사한 후 계고장을 발송해 10월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키로 했다.

이어 11월부터 자연경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동해안 7번국도와 영덕~안동으로 연결되는 34번국도, 영해~영양간 918지방도, 해안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에 대한 정비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도심지역 가로수, 전봇대, 벽면, 승강장, 교량난간 등에 난립돼 도시미관, 교통안전 저해, 음란·퇴폐물 사행조장 등으로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도 나선다.

영덕=이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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